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연경방문요양센터

  • TEL : 053-965-1223
  • PHONE : 010-9147-1248
  • E-MAIL : yg9651223@naver.com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 14 6층 (동호동, 동원빌딩)
  • 고객문의
연경방문요양센터 | 대표자 : 김재형 ㅣ 사업자번호 : 678-80-02690
TEL : 053-965-1223 | E-MAIL: yg9651223@naver.com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 14 6층 (동호동, 동원빌딩)

연경방문요양센터 All rights reserved.